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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과태료인가요?

아닙니다. 기준을 넘으면 개선명령이 먼저이고,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1. 민원 접수, 지자체 확인·측정
  2. 기준 초과 시 기한을 정한 개선명령
  3. 이행 확인
  4. 미이행 시 과태료 (초과 정도 1.5배 미만·1.5~2배·2배 이상 × 위반 횟수)
  5. 계속 미이행 시 시·도지사의 사용중지·제한

출처: 시행규칙 별표 1 빛방사허용기준 · 세계일보, 2024